“음주운전? 주차하고 39초만에 마신 거라고” 결국 무죄

“음주운전? 주차하고 39초만에 마신 거라고” 결국 무죄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10-03 09:48
수정 2024-10-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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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입증 위한 증거 부족”
“추측만으로 음주운전 단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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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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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구체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16일 오후 11시 38분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부터 중구 한 지점까지 약 2.4㎞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주차 후 약 39초간 차 안에서 머물다가 밖으로 나왔으며, 약 40분 뒤인 17일 오전 0시 11분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로 측정됐다.

A씨가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며 이상행동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주차 후 차 안에서 약 39초 동안 있으며 알코올 도수가 25도인 소주(375㎖) 1병을 모두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 수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려 했다.

그러나 A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실제로 차를 몰았다고 판단할 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

재판부는 후행 음주로 인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산출하기 위해 기존 판례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알코올 체내흡수율과 성인 남성의 위드마크 상수 등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 당국이 이번 사건 조사과정에서 A씨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전제인 음주 장소와 술 종류, 섭취량, 음주 후 경과시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대로 소주 1병을 모두 마셨다고 해도 마시자마자 곧바로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한다는 건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며 “그러나 정황증거들 또는 추측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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