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재가··“위헌·위법 법안 강행 처리한 야당탓”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재가··“위헌·위법 법안 강행 처리한 야당탓”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4-10-02 17:13
수정 2024-10-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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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본회의 재표결···8표 이상 이탈 안하면 폐기
김건희 여사 사과 요구에 “상황 무겁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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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여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3개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3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로 돌아온 법은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의요구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하지 않으면 최종 폐기된다. 쌍특검법은 한차례 폐기됐다가 재발의된 법안이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위헌·위법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헌법 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고, 헌법 53조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에 대해선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게 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하고 삼권분립을 위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야당 의원의 대통령 탄핵 연대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콘서트가 아니라 방탄콘서트, 탄핵준비연대가 아니라 방탄준비의원연대”라며 “검사, 판사를 불러다 청문회하고 탄핵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왜곡죄는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원님재판”이라며 “왜곡이라는 건 누가 판단하는 거냐.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검찰을 겁박하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검찰이 이날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대통령실의 고민도 한층 깊어졌다. 여권 내부에서도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황을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입장을 듣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관련 부정적인 여론을 인식하고 있고, 김 여사도 사과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과 여부, 방식, 시기 등을 두루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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