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추진 야생동물 복원의 상징적 존재
김천 수도산까지 이동 서식지 확대 등 과제
지리산 권역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이 80여마리로 파악됐다. 국립공원공단
2004년부터 증식·복원에 나선 반달가슴곰이 지리산 권역에 80여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일 우리나라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사업의 상징과 같은 반달가슴곰을 10월의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선정했다.
반달가슴곰은 7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으나 서식지 파괴와 무분별한 밀렵 등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지리산에 5마리만 남을 정도로 심각한 멸종위기에 놓였다. 자연 상태에서의 반달가슴곰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평가한 결과 외부에서 추가 개체 도입이 없으면 국내에서 멸종할 것으로 평가돼 2004년부터 증식·복원 사업이 추진됐다. 러시아에서 6마리를 들여와 지리산에 방생했고 6년 만인 2009년 야생 상태에서 첫 번째 새끼가 태어나는 등 개체수가 꾸준히 늘었다. 올해 9월 기준 지리산 권역에 80여 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73마리가 자연에서 태어났다.
개체수가 늘면서 서식지가 지리산을 넘어 덕유산 일대까지 확장됐다. 김천 수도산까지 이동한 반달가슴곰도 확인됐다. 지리산 내 적정 개체수를 56~78마리로 서식지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은 귀가 둥글고 큰 편이며 주둥이는 짧은 편이다. 몸 전체에 광택이 나는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고 성체의 몸길이는 최대 192㎝, 체중은 80∼200㎏ 정도다. 앞가슴에 반달 형태의 흰 털이 있는 데, 반달 모양은 개체마다 다르고 없는 개체도 있다.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회피 성향이 강해 탐방로를 피해 숲속에 서식하는데 최근 개체가 늘면서 탐방로에서 반달가슴곰 목격 사례가 전해지는 등 인간과 공존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됐다.
환경부는 1998년 반달가슴곰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한 후 2005년 1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5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