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적 동기 인정할 만한 자료 확인 안 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40대 여성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울산지검 형사2부(부장 김일권)는 A씨를 상해죄·재물손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6시 50분쯤 A씨는 운영이 끝난 책방을 찾아 퇴근하려던 책방 직원 B씨를 손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당시 A씨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추석 연휴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는 생각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참사 예방을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평산책방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은 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날이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고, B씨가 영업이 끝나 다음에 찾아와달라고 하자 무차별 폭행했다. A씨 폭행으로 B씨는 왼쪽 팔이 부러졌고 갈비뼈와 척추뼈가 골절됐다.
검찰은 임상심리분석 등을 통해 수사한 결과, A씨가 조현병으로 자의식 과잉 등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범행에서 특별한 정치적 동기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했다”며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폭행 사건 이후 평산책방 이사회는 성명을 내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전직 대통령 경호구역 안에서 태연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피습사건이 무엇보다 공권력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가하는 무도한 모욕주기의 시기와 온전히 겹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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