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사람 친 사실 알아…술 마신 상태서 무서워 도주”
24일 새벽 광주 도심에서 2명의 사상자를 내고 달아난 수입차 운전자와 도피 조력자가 28일 함께 구속됐다.
2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운전자와 그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함께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운전 도중 오토바이를 치어 사상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를 받는 김모(32)씨와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를 받는 A(33)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4일 새벽 3시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수입차 ‘마세라티’를 운전하던 중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으며 뒤에 탔던 2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고 당일 오전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도주 뒤 사고 이틀만에 서울에서 검거됨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중알코올농도 분석을 의뢰했다.
김씨가 탔던 마세라티 차량은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고, 법인 관계자가 지인인 김씨에게 최근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마세라티는 의무 종합보험 계약이 만료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불법 대포차는 아닌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김씨에 대한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 결과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차량에서도 마약은 발견되지 않아 관련 범죄 연루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로 사람을 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였고 경찰 사이렌(경광등) 소리가 들려 무서워 도망갔다”며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김씨와 동창 관계인 A씨는 차명 휴대전화를 넘겨주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면서 도주를 도운 것으로 파악돼 범인은닉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본격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고 67시간여 만인 26일 오후 9시50분께 김씨와 A씨를 서울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김씨를 차에 태워 대전으로 데려다 준 B(31)씨도 앞서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사고 당시 김씨의 차량에 함께 탄 지인 1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