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SUV 추락해 운전자 등 2명 사망
노동부, 이달 19일 발파작업 중지 명령
‘부실 수사’ 논란도...경남청 직접 수사 중
경남 사천시 한 골재채취장에서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대재해 발생 49일 만이다.27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설명을 보면, 진주지청은 이달 19일 목요일 발파작업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SUV 추락 사망사고가 난 경남 사천시 한 골재채취장. 2024.8.20. 경남소방본부 제공
노동계는 ‘늑장대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동 경남본부는 “중대재해 발생 후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중대재해 역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작업을 중지하지 않아 49일 동안 동현장은 법률 위반 상태로 계속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골재채취장에서는 지난달 2일 낮 12시 11분쯤 사고가 났다.
당시 골재채취장 내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도로 4m 높이 아래로 추락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골재 생산업체 대표 운전자 60대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원 50대 B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애초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다. 유족들은 사고 직후 업체 관계자와 경찰에게 ‘차량 전복 사고’라는 설명을 듣고 그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장례를 마쳤다.
하지만 장례 이후 고인의 지인들은 사고 차량 사진 등을 보고 ‘단순 차량 추락 사고일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고인 휴대전화 있던 CCTV 영상을 분석했고, 사고 당시 골재채취장에서 발파 작업이 있었던 정황을 발견했다. 유족들은 이후 주요 증거물인 사고 차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도 확인하며 ‘경찰이 변사사건 처리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법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경남 사천시 한 골재채취장에서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노동계와 유족 등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신문DB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경남 사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한 사건은 경남경찰청 교통과 교통조사계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이관됐다. 경찰은 최근 사고 당일 발파 작업을 진행했던 업체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고인들이 등기 임원일 뿐 실질적 경영주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8월 2일 중대재해 발생 이후 같은 날 오후 4시 47분 사고 주위 장소에서 또 한 번의 발파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작업이 법률을 준수한 것인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또 해당 사업장 실질적 사업주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