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직무 관련성 없어도 기소 가능”에… 檢 ‘명품백 딜레마’

수심위 “직무 관련성 없어도 기소 가능”에… 檢 ‘명품백 딜레마’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9-26 02:14
수정 2024-09-26 02: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최 목사 기소 권고’ 수심위 갑론을박
일부 “금품 준 것만으로 처벌 가능”

檢, 김 여사·최 목사 불기소에 ‘무게’
“봐주기” “준 사람만 기소” 비판 우려
이르면 오늘 검찰총장에 결과 보고

이미지 확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한 가운데 기소 의견을 냈던 8명의 수심위 위원들이 가방 선물과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준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청탁금지법 조항을 들어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 무혐의 처분하려던 검찰은 고심에 빠졌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수심위에서 최 목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던 8명의 위원 중 일부는 “청탁금지법 조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금품을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있으니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 8조 5항에 명시된 ‘누구든지 공직자와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든 것이다. 이 조항에 직무 관련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최 목사가 이날 “(수심위 기소 권고로) 윤 대통령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한 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최 목사를 기소할 수 있다는 게 일부 수심위 위원들의 시각이다.

또 A위원은 수심위에서 “불기소 처분은 국민 법감정에 어긋나니 일단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심위 회의는 녹취가 안 되는데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5명의 위원들이 서면으로 각자 의견을 정리해서 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했던 지난 수심위 결과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 등을 검토하며 최종 처분을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다.

수사팀에서는 앞서 잠정 결론 내렸던 대로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모두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최 목사 수심위 의견이 8(기소)대7(불기소)로 팽팽하게 갈렸던 만큼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밀고 나가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최 목사만 기소하고 김 여사는 불기소하는 것도 “선물을 준 사람만 기소하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 이르면 26일 대검찰청 주례 보고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최종 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할 가능성도 있다.
2024-09-26 14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