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소위 단독 상정… 與 “위헌” 반발

巨野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소위 단독 상정… 與 “위헌” 반발

김주환 기자
입력 2024-09-26 02:13
수정 2024-09-26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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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당 “이해충돌 관련 제한”
배준영 “권력 분립 원칙 위배 심각”
탄핵안 의결 전 사퇴 방지법도 회부

민주, 이르면 오늘 檢개혁 3법 발의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입법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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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거부권 제한법’·‘김홍일 방지법’ 소위회부
운영위, ‘거부권 제한법’·‘김홍일 방지법’ 소위회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김홍일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등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운영개선소위에 회부되고 있다. 2024.9.25.
연합뉴스


야당 주도의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법안 등을 단독으로 상정하고 운영개선소위원회에 넘겼다. 채상병·김건희특검법 등 거야의 힘으로 밀어붙인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아예 대통령 거부권을 옭아매겠다는 취지다. 여권은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과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32건을 상정해 소위로 보냈다.

야당은 거부권 제한법에 ‘본인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및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회피하도록 명시했다. 또 거부권 행사 기준을 ‘법안이 헌법의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이라고 반발했고 법안 표결 때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며 “이런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탄핵 대상자가 탄핵안 의결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것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에 회부됐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대상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야당의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 앞서 자진 사퇴한 사례를 앞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운영위는 국정감사 계획서도 채택했다. 다음달 31일에 국가인권위원회를, 11월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 등을 찾아 국정감사를 벌인다. 증인 78명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도 의결했다.

이 외에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개혁 3법’ 법안을 마련했고 이르면 26일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에, 기소권은 법무부 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검찰청이 독점한 수사·기소권을 남용한다고 보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또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 영장청구 업무만 전담하고 중수처가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아무리 검찰개혁으로 포장해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에 불과하다”며 “국회가 가진 입법 권한을 민생이 아닌 사적 이익에 남용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2024-09-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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