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피해 아동 “父 용서” 탄원서에 “친척 종용으로 보여”
항소심도 “탄원서 제출, 아이들 자발적 의사 아닌 듯”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생일선물로 꽃을 사 온 아이를 때리는 등 수시로 초등학생 형제를 학대한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아동이 친부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자발적인 의사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5부(부장 김행순·이종록·홍득관)는 25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계모 A씨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계모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23차례에 걸쳐서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부 B씨는 이러한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A씨와 함께 형제를 때린 혐의를 받았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술에 취해 둘째인 D군을 침대에 눕혀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했다.
A씨는 아이들에게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집에서 밥을 못 먹게 하고, 주먹으로 아이들 얼굴을 때린 뒤 폭행으로 인해 멍이 크게 들면 학교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2022년 12월 24일에는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며 한겨울에 아이들을 집에서 쫓아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부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때리는 등 9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상습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집에서 쫓겨난 형제의 연락을 받은 고모부가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형제가 다니던 학교 교사도 몸에 멍이 든 채 등교하는 모습을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자신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 아동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무자비한 폭력과 정서 학대를 했다”며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부모가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해 주지 않고 훈육을 빙자해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행동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들의 진술 태도에 비춰보건대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의사보다 친척들의 종용으로 인한 가능성이 커 보여 유리한 양형 요소로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 검사 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피해 아동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심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아동의 장래를 위해 뒷바라지하겠다’는 사정은 감형할 만한 양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사정은 있지만, 양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대면하는 것도 꺼리고 있다. 현재 아이들이 친할머니의 도움을 받는 사정을 감안하면 탄원서 제출은 피해 아동들의 자발적인 의사보다 이들을 보살피는 친할머니의 뜻을 존중한 것으로 보여 감형할 만한 의미 있는 요소가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항소 기각 이유를 밝히며 1심 재판부의 뜻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