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 후 술 더 마시면 처벌

음주운전 도주 후 술 더 마시면 처벌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4-09-25 00:39
수정 2024-09-2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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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호중 술타기’ 계기로 추진
北 쓰레기 풍선 피해 보상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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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사고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방해 행위를 하면 면허 취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있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고 당시 소속사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주했고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했다.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행안위는 또 이날 소위에서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가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24-09-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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