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인 동료 시의원에게 과메기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경북 포항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 주경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민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징계 건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을 포함해 동료 시의원 10여명에게 각각 5만원 상당 과메기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받은 시의원들은 되돌려줘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
다만 검찰은 선거구민인 시의원 2명에게 과메기가 제공돼 조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고려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선거에 당면한 시점이 아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