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재활용 확대…2026년부터 전 품목 ‘생산자책임 재활용’

전자제품 재활용 확대…2026년부터 전 품목 ‘생산자책임 재활용’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9-24 14:54
수정 2024-09-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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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 강화
연간 7만 6000t 재활용 확대 및 2000억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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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6년부터 휴대용 선풍기와 무선 이어폰 등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18일 서울역에 도착한 한 귀경객이 휴대용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홍윤기 기자
오는 2026년부터 휴대용 선풍기와 무선 이어폰 등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18일 서울역에 도착한 한 귀경객이 휴대용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홍윤기 기자


오는 2026년부터 모든 전자제품은 생산자가 재활용을 책임지게 된다.

환경부는 24일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 보장제도’ 대상에 세탁기·냉장고 등 중·대형 가전제품 50종과 무선 이어폰 등 중·소형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환경성 보장제도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 대해 회수·재활용 및 유해 물질 사용 제한 등을 통해 재활용 촉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의류 건조기와 휴대용 선풍기처럼 구분이 모호한 다기능 제품과 중·소형 수입 제품을 추가해 안전하게 재활용을 추진한다. 다만 산업기기·군수품 등 일부 품목은 국제 기준에 맞춰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새로 EPR을 적용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과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EPR 신규 대상업체는 150여개로 추산된다. 다만 매출액 10억원 미만 제조업자와 수입액 3억원 미만 수입업자는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신규 의무업체가 부담할 분담금이 연간 154억원으로 현재 부과한 폐기물 부담금(205억원)보다 적다”라며 “안전한 회수 체계 구축과 재활용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성 보장제 적용 대상 확대로 연간 7만 6000t의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확대 및 철·플라스틱 등의 재자원화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환경·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예상 재활용량은 의류 건조기 2만 2000t, 의류 케어기기 1만 5000t, 휴대용 선풍기 200t 등이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입법 절차 및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재활용 의무는 2026년, 유해 물질 사용 제한은 2028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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