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한 뒤 “여기 미성년 ×나 많음” “12살 있는 듯” 미성년 업소 공유

원정 성매매한 뒤 “여기 미성년 ×나 많음” “12살 있는 듯” 미성년 업소 공유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9-23 09:23
수정 2024-09-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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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내 취향 ‘푸잉’(태국어로 여성을 뜻함)은 없었다.”, “반값에 해결, 가성비 좋은 곳.”

해당 글은 2020년부터 운영된 한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대부분이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후기로, 글 수만 1500여건에 달한다. ‘변마’(마사지 숍으로 꾸민 성매매 업소) 등 현지 업소들을 나열하며 가격과 후기를 적은 글에 한 네티즌은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싼 가격에 재미를 누릴 수 있다”고 댓글을 남겼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는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 글이 범람하고 있다.

경찰이 수백 건의 성매매 후기를 게재해 업소를 홍보한 30대 남성(닉네임 ‘검은 부엉이’)을 최근 구속 송치하는 등 꾸준히 단속하고 있지만,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 글들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하나인 디시인사이드의 한 갤러리에는 지난 1월 라오스의 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후기가 올라왔다. 글쓴이는 “한국 돈으로 1만 4000원짜리 철창에서 ‘숏 타임’을 즐기고 왔다. 자기 말로는 19살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고 적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됐다.

미성년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여기 가면 진짜 미성년자들 ×나 많음. 많은 게 아니라 전부 다 미성년자”라면서 “철창으로 된 시설의 작은 방에서 여자 5∼7명이 자고 있다. 가격은 50만∼70만킵(약 3만∼4만원)이고 대부분이 12∼19살인 것 같다”고 했다. 해당 글에 업소 위치를 묻는 댓글도 있었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 중 25.8%가 ‘해외에서 성매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허용하는 성매매를 한 경우에라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성매매할 경우 국내에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3.3%였다.

다만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를 올린 이들의 경우 범죄 행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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