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생활임금 1만 1670원으로 결정…올해 대비 2.1% 인상

경북도, 내년 생활임금 1만 1670원으로 결정…올해 대비 2.1% 인상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9-22 14:04
수정 2024-09-22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2025년 생활임금을 1만 1670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만 1433원보다 2.1% 인상한 것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 금전적 가치를 더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사회적 임금이다.

도는 2022년 1월 제정·공포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소비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인상률 등을 종합 반영해 생활임금위원회 표결을 거쳐 생활임금을 의결하고 있다. 도의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640원(16.4%) 높다. 월 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243만 9030원이다. 도는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도 소속 노동자에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까지로 확대한다.

최영숙 도 경제통상국장은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안정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민간 영역에도 확산해 저임금 노동자가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