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죽이겠다’ 거짓 라방해 경찰 출동… 법원 “공무집행방해”[사법창고]

‘전여친 죽이겠다’ 거짓 라방해 경찰 출동… 법원 “공무집행방해”[사법창고]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9-21 10:00
수정 2024-09-21 1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살인예고 올라오면 경찰 배치되는 상황 악용
조회수 노리고 방송… 속은 시청자 112 신고
법원 “공무집행방해 정도 가볍지 않다”

이미지 확대
틱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로이터연합뉴스
틱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하반기에는 신림역 칼부림 사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이 발생하고 모방 범죄가 잇따르면서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오면 무장한 경찰 병력이 즉각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전 여자친구 집 앞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틱톡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 여자친구 집 외부를 보여주며 ‘여자친구를 죽이러 왔다’, ‘죽이고 감방 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단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라이브 방송을 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인터넷에 살인 범죄 예고 글이나 영상 등이 게시되면 다수의 경찰력이 배치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A씨의 라이브 방송 시청자 2명은 A씨의 말을 진실로 믿고 즉시 112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14명의 경찰관은 주변을 수색하고 전 여자친구의 신변보호조치를 취했습니다.

A씨는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2022년 4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1심을 심리한 울산지법은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2007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8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초래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법창고. 서울신문 DB.
사법창고. 서울신문 DB.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