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하다 부엌칼로 찔러 숨지게 해
재판부 “살해할 고의 가지고 있었다”
대법원 청사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의 동료를 살해한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영암군의 회사 숙소에서 동료 B씨를 부엌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리랑카 국적의 A씨와 B씨는 회사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숙소 사용과 정치, 종교 등의 문제로 자주 다퉈왔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B씨와 다투게 됐고 그 과정에서 B씨로부터 머리를 맞게 됐다. A씨가 숙소에서 B씨에게 폭행에 대해 항의했지만 B씨에게 계속 맞게 됐고, 결국 A씨는 부엌칼로 B씨를 위협하다 찔러 사망케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칼을 잡은 모습과 방향, 찌르기 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점 등을 보면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2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