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술·담배로 날린 건보재정 무려 27조원

5년간 술·담배로 날린 건보재정 무려 27조원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9-19 15:40
수정 2024-09-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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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음주 건보 지출 5년간 27조원
2020년 제외하고 매년 증가 추세
4년 전보다 15.2%, 9538억원↑
금연·절주 관련 사업 예산은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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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매장 앞에 금연 안내문이 무색할 정도로 담배꽁초가 쌓여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매장 앞에 금연 안내문이 무색할 정도로 담배꽁초가 쌓여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지난 5년간 술과 담배로 인한 질병 치료에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이 27조원을 넘어섰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더한 총진료비는 33조 1830억원으로 집계됐다. 술·담배로 인한 진료비가 매년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6조 244억원이다. 2019년 5조 2305억원에서 15.2%(7939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본인부담금을 합한 총진료비는 6조 4082억원에서 7조 3620억원으로 14.9%(9538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을 제외하면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과 총진료비는 매년 늘었다. 2019년부터 5년간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모두 27조 1335억원이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급여 총액의 7.5%를 차지했다. 흡연으로 인한 급여액은 14조 6486억원으로 음주로 인한 급여액(12조 4850억원)보다 많았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부는 금연·절주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보건복지부 ‘음주폐해 예방관리’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9750만원으로 올해 1억 2980만원에서 24.9%(3230만원) 깎였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도 올해 999억 7000만원에서 내년 915억 400만원으로 8.5%(84억 6600만원) 삭감됐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도 누적되고 있다. 담배를 팔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보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액이 크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5년간 9조 2406억원이다. 같은 기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이 14조 6486억원으로 더 많다. 누적된 차액 5조 4080억원은 고스란히 건보공단의 재정 적자인 셈이다. 주류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조차 부과되지 않아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전부 건강보험 재정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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