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2심서 징역 15년으로 감형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7일 오후 서울 동부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성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아버지의 잔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3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당시 69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경찰 수사에서 “평소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씨는 수개월 전부터 시신을 은닉할 장소를 물색하는 한편,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우자 미리 구입한 청테이프로 아파트 현관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가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1심 재판에서 김씨 측은 1999년 자폐 3급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김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점 등을 들어 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이어 김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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