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음악감상에 심지어 게임까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해마다 1만건↑’적발
고속도로 교통사고 과반이 ‘휴대전화’ 때문
서울 서초구 잠원IC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귀성 차량으로 혼잡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교통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고 한참을 멈춰 선 차량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경기 수원 지역에서 만난 20년차 택시운전사 A씨는 요즘 느끼는 주행 중 특이점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그는 “10여년 전에는 차량에 탑재된 ‘DMB TV’가 전부였지만,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 유튜브, 음악감상 심지어는 게임까지 하는 운전자를 쉽게 볼 수 있다”며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하느라 신호가 바뀐 줄도 모르고 출발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고 부연했다.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2022년 1만 109건, 2021년 1만 1667건, 2020년 1만 3950건 등으로 해마다 1만 건 이상이 단속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경기 남부지역에서만 지난 1~8월 2391건이 적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사 추이를 보일 전망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통한 영상 시청이 일상화된 탓인지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는 중에도 영상을 틀어놨다가 적발되는 운전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고속도로에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심심찮게 일어나는데, 최근에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있는 차량이 늘면서 고속 주행 중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운전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여름 휴가철(7~8월)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896건의 발생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중 과반(61.4%)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12월 4일 의정부 장암동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던 60대 버스 운전사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일이 있었다. 또 같은 해 10월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 운전사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다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추돌, 4명을 숨지게 하기도 했다.
이렇듯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연히 금지된 행위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벌점 15점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