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서 ‘한반도 영토 조항 신설’, ‘북러 조약 비준’ 할듯

北,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서 ‘한반도 영토 조항 신설’, ‘북러 조약 비준’ 할듯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4-09-16 11:29
수정 2024-09-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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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라늄 시설을 시찰하는 모습이 방영되고 있다.  AP 연합뉴스
13일 서울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라늄 시설을 시찰하는 모습이 방영되고 있다.
AP 연합뉴스


북한이 다음달 7일 남측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개헌을 논의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 한국을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문제 등도 헌법에 들어갈 전망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제3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는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9개월 만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개헌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제도화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올초 북한 헌법에 영토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통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정의한 뒤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모두 빼라고 주문했다.

북한 헌법에 신설되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문구가 추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쪽 국경선’, ‘연평·백령도 북쪽 국경선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남한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라거나 동족으로 여기는 개념을 완전히 지워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생각대로 ‘북반부’, ‘자유,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이 헌법에서 모두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한 문제 외에도 경공업법, 대외경제법 심의채택과 관련한 문제, 품질감독법 집행검열감독정형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유사 시 북러 자동군사개입’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도 비준 전망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961년 조소동맹조약 1조에 명시한 ‘자동 군사개입’ 조항과 유사한 문구가 포함되는 등 냉전 종료 이전 수준으로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는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대방이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돕는다는 이 조항은 소련 해체 뒤 폐기된 바 있다.

난 6월 24년만에 방북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체결된 조약에 따라 북한과의 군사ㆍ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맺은 협정은 두 나라가 2000년에 체결한 ‘조러 간 우호, 협력, 선린조약’을 대체하는 조약이다. 또 제22조에는 “이 조약은 비준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 헌법상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 단독으로 비준 또는 폐기할 수 있지만, 북한이 지난 2000년 2월 러시아와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받았다.

김정은 위원장 독자 우상화 흐름에 맞춰 김 위원장의 혁명사상이 헌법 서문에 명시할지도 주목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2∼3년 사이 자신만의 혁명사상을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김정은 우상화 행보와 맞물려 있어 기존 선대의 사상과 어떤 위상을 가질지가 관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물자교류법, 공공건물관리법을 채택했으며 도로교통법과 대외경제중재법도 수정·보충했다. 또 평양-남포지구 국토건설총계획 수정안도 심의 후 승인했다. 회의에는 강윤석·김호철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고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 간부들이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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