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수노아파 조직원들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 활동)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수노아파’ 조직원 10여명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범행 주도자 윤모씨와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밖에 조직원들에게는 징역 1년 4~6개월의 실형 또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직원들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서울 유명 호텔에 조직 폭력배들을 상주시킨 것”이라며 “호텔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고 이들과 손님들의 평온한 일상을 해쳤을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우리 사회의 치안 수준에 불안을 갖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뒤이어 “일부 피고인은 조직원으로서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지만, 막연하게나마 범죄가 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거칠고 무례한 처신으로 조직의 위세를 과시했다”고 말했다.
수노아파 조직원들은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 3박 4일간 머물면서 이 호텔을 운영하는 배상윤 KH그룹 회장과 면담을 요구하고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주도한 윤씨 등은 배 회장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바 있다.
당초 재판에 넘겨진 수노아파 조직원은 37명이었으나 법원은 단순 가담 혐의를 받는 25명에 대해 지난 1월 먼저 선고를 내렸다.
수노아파는 1980년대 후반 전남 목포에서 결성된 폭력조직이다. 1990년대 서울로 활동무대를 넓힌 뒤 유흥업소 운영, 건설사 철거 용역 등에 주력했고 2000년대에는 전국 10대 조직으로 꼽힐 정도로 세를 불렸다. 현재는 조직원이 약 1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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