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를 향한 꼼수 반성문, 감형 없애달라” 피해자 어머니의 눈물 호소

“판사를 향한 꼼수 반성문, 감형 없애달라” 피해자 어머니의 눈물 호소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9-12 16:53
수정 2024-09-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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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게시판.
국민동의청원게시판.


친구에게 폭행당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딸의 어머니가 ‘꼼수 반성문’을 악용한 감형 관행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청원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부산 여행 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사건 관련 가해자만을 위하는 법제도 개선 요청’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작성자는 “저희 딸은 엄마 아빠에게 아프다는 말도 못 한 채 식물인간이 된 상태로 지내고 있다”며 “가해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자유롭게 PC방을 다니며 저희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1심 판결에서 징역 6년이 선고돼서 감옥에 간 후엔 매일 같이 법원에만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형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저희는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이라는 느낌을 계속 받으며 가해자만을 위하는 현재 법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다”며 “사건처리 기준 매뉴얼 개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참여권 강화, 반성문 꼼수 감형 개선 등 세 가지를 청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원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볼 수 없는 반성문 때문에 가해자를 감형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쓴 반성문은 오직 판사만 볼 수 있는데 이게 대체 누굴 위한 반성문인지 모르겠다”며 “그 반성의 진정성 여부는 반드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납득할 수 있는 법률상 판단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게시된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4시 30분까지 4700여명이 동의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A(20·남)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20)씨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쳐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구체적 양형 조사를 거쳐 선고를 앞두고 징역 8년으로 구형량을 높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B씨 측 변호인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 또는 ‘상습 특수중상해’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고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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