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20대 男 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1심 징역 3년…피해女 ‘엄벌’ 탄원서 모집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던 20대 남성을 말리던 50대 남성이 함께 폭행을 당하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부상을 입은 50대 남성. 자료 : 연합뉴스·YTN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숏컷’ 헤어스타일을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남성을 말리다 부상을 입은 50대 남성이 의상자로 지정됐다.
12일 진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상자 인정 직권 청구 심사 결과 50대 남성 A씨를 의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하려던 20대 남성 C씨를 말리다 폭행당했다. C씨는 B씨에게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 등의 폭언을 하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고, 이를 말리는 A씨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얼굴에 골절상과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병원 치료와 사건 수사 협조 등을 하느라 직장을 그만두고 일용직을 전전해야 했다. 아르바이트생 B씨는 영구 청력 손실 진단을 받았다. A씨의 딸은 “아버지가 (B씨가) 딸 같은데 어떻게 보고만 있냐고 하셨다”고 전했다.
의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의상자로 지정되면 보상금 지급과 의료급여, 취업 보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진주시는 지난 4월 A씨를 의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복지부는 A씨를 의상자 9등급으로 지정했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A씨에게 의상자 증서와 별도의 위로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C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항소한 뒤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C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가 하면, A씨와 B씨에게 “집행유예가 나오면 열심히 일해서 월 20만원씩 주겠다”며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고 A씨와 B씨 측은 전했다. 피해자 B씨는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고 C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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