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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5명을 ‘물건’처럼 매수해 학대, 유기한 4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 구창모)는 11일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와 남편 B(46)씨에게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이 부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받았다.
A씨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수해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 도움도 주겠다”면서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였지만, 데려온 뒤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이 중 태어난 지 1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과 마주치자 아이의 생년월일만 알려주고 급히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베이비박스에 버리고 오자”는 부부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재판에 넘겼다. A씨와 B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이들을 물건처럼 매매한 중대 범죄”라면서 “이 부부는 친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넘겨받은 아기를 출생신고하고 호적에 등록한 척 가족관계증명서를 변조해 보여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재혼 부부로 남의 자녀 매수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재혼 전에 낳은 자신들의 자녀를 보기 위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친부모로서의 의무는 별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 변호인은 재판에서 “새로운 아기들을, 특히 딸을 키우면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할 거라는 강박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하면서도 “아동 학대는 아동 심리검사가 중요한데 부부의 행위가 학대가 맞는지 판단 받고 싶다”고 (매우 어린)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심리검사를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아동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둘 다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부의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