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도 항소 안 해…“김희영 20억 위자료 지급” 판결 확정

노소영도 항소 안 해…“김희영 20억 위자료 지급” 판결 확정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9-11 10:52
수정 2024-09-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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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왼쪽) 티앤씨재단 이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김희영 인스타그램·뉴스1
김희영(왼쪽) 티앤씨재단 이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김희영 인스타그램·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 확정이 이뤄졌다. 앞서 김 이사는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노 관장도 항소기간 도과일인 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0일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지난달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30억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김 이사)와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태원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태원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노 관장)와 최태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김 이사 측은 이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거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고 직후 김 이사는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억원 위자료 지급은 최 회장과 김 이사의 공동 책임이라고 판시했지만 선고 4일 뒤 김 이사는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송금했다. 김 이사는 예정된 해외출장을 떠나면서 직접 은행에 들러 송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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