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방지… 이커머스 대금 정산 기한 30일 이내로 줄인다

제2의 티메프 방지… 이커머스 대금 정산 기한 30일 이내로 줄인다

강동용 기자
입력 2024-09-10 00:27
수정 2024-09-1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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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중개 플랫폼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규제 추진
판매대금 일정 비율 관리안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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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판매의 정산 기한을 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법 테두리 안에 넣기로 했다.

규율 대상이 되는 플랫폼 기준으로는 2개 안을 내놨다. 1안은 ‘연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2안은 ‘연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중소 플랫폼의 혁신·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해 복수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정산 기한은 현행법상 전통 소매업의 정산 기한인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더 단축했다. 1안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20일 이내’, 2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시했다.

판매업자가 플랫폼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판매대금 별도 관리’가 의무화된다. 플랫폼이 소비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직접 받을 때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의 100%(1안) 또는 50%(2안)를 예치·지급 보증하는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의 미정산 자금 전액에 대해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판촉비 부담 전가 등 일반적인 ‘오프라인’ 유통 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 행위에 관한 규정을 온라인 중개 거래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2024-09-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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