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곽노현, 대한민국 교육 조롱 후안무치 끝판왕”…‘곽노현 방지법’도

與 “곽노현, 대한민국 교육 조롱 후안무치 끝판왕”…‘곽노현 방지법’도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4-09-09 19:13
수정 2024-09-09 19: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곽노현 전 교육감, 출마선언
곽노현 전 교육감, 출마선언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5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 중 지지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한동훈 “혈세 30억 토해내지 않고 출마”
나경원, 선거비 반납 안하면 출마 제한
선거법 개정 ‘곽노현 방지법’도 추진
추경호 “아직도 사법부 판결 부정”
국민의힘은 9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오는 10·16 보궐선거 출마에 나선 데 대해 “대한민국의 교육을 조롱하는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가 사퇴하도록 매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잃었으나 2019년 신년 특별사면 때 복권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해서 유죄가 확정되고 징역형의 실형을 살고 나온 소위 진보 교육감 곽노현 씨가 국민의 혈세 30억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얼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곽 전 교육감은 당선 무효형을 받아 국가에서 보전받은 교육감 선거 비용 약 35억원을 반납해야 하지만, 일부만 납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법상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이번 보궐에도 출마할 수 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보전받은 선거비를 반납하지 않으면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이른바 ‘곽노현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곽 전 교육감을 “후안무치 끝판왕”이라고 비판하고 “곽 전 교육감은 아직도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고 보면 수사와 재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철면피 선동은 유구한 전통을 갖고 있다”며 “상대 진영에는 특검이니 탄핵이니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몰아세우고, 자기 진영에는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뒤집어씌우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