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부역자’ 신상털이에 대인기피증…“용납 못 할 불법행위”

‘응급실 부역자’ 신상털이에 대인기피증…“용납 못 할 불법행위”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9-09 16:47
수정 2024-09-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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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블랙리스트’ 파문
복지부, 경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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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병원 곳곳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5일 경기도 성남시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응급실 진료 지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9.5 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병원 곳곳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5일 경기도 성남시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응급실 진료 지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9.5 연합뉴스


의료 공백 속에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이른바 ‘응급실 블랙리스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신상털이’의 표적이 된 한 군의관이 대인기피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신상 공개된 군의관 대인기피증 호소”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브리핑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사이트가 진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꺾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던 사이트인데, 업데이트된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응급실 근무의사 신상공개 등)이 있어서 경찰에 전달했다”며 “불법행위에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에 따르면 리스트에 신상이 공개된 의료진들 일부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울 지역 병원 응급실에 파견된 한 군의관이 리스트에 실명이 공개된 뒤 대인기피증을 겪고 있다고 정 실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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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9일 오전 주 1회 성인진료를 중단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을 환자가 지나가고 있다. 2024.9.9 연합뉴스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9일 오전 주 1회 성인진료를 중단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을 환자가 지나가고 있다. 2024.9.9 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각 병원별 근무 인원과 근무자 명단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환자 곁을 지키시기로 결심한 것 감사합니다”, “복지부 피셜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데도 응급의료는 정상가동 중’ 이를 가능하게 큰 도움주신 일급 520만원 근로자분들의 진료정보입니다” 등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을 비꼬는 글과 함께 근무자의 명단이 올라와 있다.

특히 “군 복무 중인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주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추석 연휴를 앞두고 파견된 군의관으로 추정되는 의사들의 실명도 있었다.

“군의관 의사 확인해 235명 순차 파견”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군의관 15명이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투입된 데 이어 이날부터 235명이 순차적으로 의료기관에 파견 및 배치된다.

앞서 파견된 군의관 중 일부가 현장경험과 진료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실 진료를 거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징계를 거론했다 번복하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주말에 군의관들의 의사와 의료기관의 수요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의사가) 확인되신 분들을 먼저 파견하고 나머지는 내일과 모레 순차적으로 파견해, 65개 이상의 병원에 250명이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오는 추석 연휴(14∼18일) 기간에 문을 여는 당직 병의원이 일평균 7931곳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설 연휴 기간 운영한 당직 병의원(일평균 3643곳)의 2.2배 수준이다. 현재까지 각 시·도에 접수된 신청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정부는 연휴 기간에 문을 열 의향이 있으나 신청하지 못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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