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기초단체장과 공무원 등 고발

충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기초단체장과 공무원 등 고발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9-09 16:22
수정 2024-09-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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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 등으로 현직 기초단체장 A씨와 공무원 등 3명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과 올해 1월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 등 90여명에게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무원 B씨와 공모해 지난 3월 10회에 걸쳐 업무시간 외 소속 공무원 80여명을 본인 소유의 모처에 모이게 해 주류·과일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업적 홍보 영상을 시청한 혐의도 받는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제86조 및 제113조)상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를 위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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