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징계 경찰, 재심의 해달라” 포르쉐 사고 유족, 국민청원

“솜방망이 징계 경찰, 재심의 해달라” 포르쉐 사고 유족, 국민청원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9-09 16:00
수정 2024-09-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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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포르쉐의 음주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관 징계 재심의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포르쉐 운전자에 대해 제때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 등 미흡한 초동 조치로 물의를 빚은 파출소 경찰관들은 지난달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이 사고의 유족이라고 밝힌 이 모 씨는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초동 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청원인은 “경찰은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8월 6일에서야 다급히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며 “사고 당시 팀장은 최단 시간 출동해야 하는 ‘코드 1’ 상황에서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나머지 경찰관들은 음주를 감지하고도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지만 경징계 처분을 내려 유족들은 재차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결과에 대해 피해자 유족으로서 이를 인정할 수가 없다”며 “이런 결과로 사고 후 가해자에게 어떤 조력자가 있었는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 왜 가해자를 홀로 구급차에 태워 보냈는지, 가해자가 술타기 수법을 하도록 조언해준 사람이 있는지, 가해자의 사고 당일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재수사 요청과 함께 경찰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한 경찰관들의 합당한 처벌을 강력히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게시된 이 청원은 나흘 만에 6000명이 넘게 동의했다. 30일 동안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져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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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사고 현장.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해당 사고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쯤 전주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포르쉐 운전자 A씨는 술을 마시고 시속 159㎞로 차를 몰다가 경차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운전자 B양이 숨지고 조수석 또래 친구가 크게 다쳤다. 하지만 경찰은 ‘채혈하겠다’는 A씨의 말만 믿고서 홀로 병원으로 보냈고 음주 측정이나 신분 확인 등의 절차를 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 2시간이 넘어서야 음주 측정이 이뤄졌지만, 그 사이 A씨는 병원에서 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셨다. 경찰은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로 계산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36%로 재조정해 기소했다. 이후 전북경찰청은 파출소 팀장에게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팀원 3명에게는 행정처분인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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