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참나무 8717그루 무단 벌목한 영농법인 2곳 벌금형

소나무·참나무 8717그루 무단 벌목한 영농법인 2곳 벌금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9-09 09:49
수정 2024-09-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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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대로)는 산지관리법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농조합법인 2곳에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대로)는 산지관리법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농조합법인 2곳에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수천 그루의 나무를 벌목하거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영농조합법인 2곳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대로)는 산지관리법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농조합법인 2곳에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영농조합법인 2곳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울산 울주군 일대 야산에서 나무 8717그루를 불법 벌목하고 임야 2만 4543㎡를 무단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벌목과 성토 등을 통해 임야에 가축 사육을 위한 초지를 조성하고 진입로와 임도를 개설한 뒤 2022년 12월 사망했다.

영농조합법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오래전부터 존재한 산길과 진입로를 정비했을 뿐 나무를 벌목하지 않았다”며 “과거 항공사진 등을 보면 원래 나무가 자라지 않던 구역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농조합법인 2곳의 실제 운영자였던 A씨의 행위는 산림 보전을 통한 국토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유지·운용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관할관청을 통한 허가 절차를 무시했고 훼손한 산림 규모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사망한 뒤 추가적인 벌목과 무단 전용 가능성이 사라진 점, 일부 산지는 자연적인 복구된 점, 개설된 임도 일부 구간은 앞으로 관할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생산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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