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흠결 있는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10년 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그런데 교육감직 상실로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선거비용 30억원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또 후보로 나왔다. ‘막말 후보’도 있다.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왔던 조전혁 전 의원은 같은 보수진영 후보인 박선영 전 의원에게 “미친 ×”라고 말한 녹음파일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눈총을 받는 후보들이 줄줄이 다시 등장했다. 안 그래도 ‘깜깜이 선거’로 비판받는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의 외면 속에 철저히 ‘그들만의 선거’로 전락할까 걱정스럽다.
교육감 선거는 다른 공직 선거와 달리 후보의 정당이나 기호가 없다.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만 표시한다. 이름 순서도 선거구별로 다르다. 이렇다 보니 정당과 기호 중심으로 투표하던 유권자들은 당황스럽다. ‘깜깜이 선거’가 된 까닭이다. 2018년과 2022년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시도지사 선거의 2배가 넘었다.
유권자들이 외면한 사이에 교육감 당선의 일등 공신은 정책 공약이 아닌 정당과 이익집단 등의 자금과 조직력이었다. 이는 당선 뒤 보은과 편법 인사의 요인이 됐고, 결국 ‘범죄자 교육감’ 양산으로 이어졌다. 서울시교육감은 2006년 직선제 도입 이후 4명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로 바꾸든지 어떻게든 손봐야 한다. 1991년의 교육감 출마 자격은 비정당원에 교육 경력 20년 이상이었다. 지금은 최근 1년간 비정당원에 교육 경력 3년이면 된다. 정치권의 입김이 반영된 결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무늬만 남았다. 국회가 교육의 자주성을 담보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2024-09-09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