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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 연합뉴스
배우 신현준. 연합뉴스


배우 신현준의 갑질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전 매니저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5일 대전지법은 신현준의 전 매니저 A씨가 2심 선고 후 일주일이 지난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협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신현준에게 전화를 걸고, 자신의 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리겠다는 문자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매니저로 활동하던 당시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현준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갑질 피해를 본 듯 주장하며 신현준을 협박했다.

법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법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2심부터 불출석하다 선고 당일까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경찰의 협조를 얻어 A씨를 검거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구속과 달리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형 집행장이 있어야 한다”며 “서류 절차를 마친 후 통화내역, 위치추적 등을 통해 A씨 소재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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