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권 횡령 되찾은 돈 7.9%뿐… 1550억은 금융사가 떠안았다

[단독] 금융권 횡령 되찾은 돈 7.9%뿐… 1550억은 금융사가 떠안았다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4-09-05 18:07
수정 2024-09-0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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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사고 148건 1700억 육박

환수 못 받으면 결국엔 손실 처리
중장기적 소비자에게 피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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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금융권에서 약 17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지만 되찾은 돈은 8%가 채 못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5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금융사가 떠안은 셈인데 횡령 사고의 피해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4년 6월까지 은행·저축은행·증권사·보험사 등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는 총 14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금액은 총 1682억 8207만원으로 이 중 금융사가 환수한 금액은 132억 8899만원(7.9%)에 그쳤다.

은행권의 횡령액은 1442억 9257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환수율은 4.4%에 그쳤다. 이어 저축은행 161억 8830만원(환수율 32.8%), 보험사 39억 7220만원(환수율 16.3%), 금융투자업계 38억 2900만원(환수율 25.8%) 순이었다.

이처럼 환수율이 낮은 이유는 가상화폐 등 횡령한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 과거에 비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는 변상의무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강제집행 권한을 받는다. 하지만 법원에서 재산 추징 결정을 받아도 현실적으로 자금을 되찾기는 쉽지 않다.

특히 가상자산에 투자했거나 해외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경우 자금을 추적하는 데만 시간이 몇 년씩 소요되기도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민사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보통 10년이라 은닉 재산을 그때까지 찾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에 빠진다”면서 “법원에 소멸시효 연장 신청을 넣는 방법이 있지만 10년간 찾지 못한 돈은 그 후에도 환수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최근 수백억대 대형 횡령 사건이 잇따르면서 피해 금액이 커진 것도 상대적으로 환수율을 낮춘 이유였다. 지난달 농협은행에서는 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총 117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에서도 지난 6월 영업점 직원이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180억원을 횡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큰 건을 저지른 재산범죄 피의자일수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또 최근 다양해진 가상화폐가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사가 되찾지 못한 돈이 결국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환수하지 못한 피해 금액은 결국 금융사의 손실로 처리되는데 이런 손실은 결국 중장기적으론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 사고 발생 시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금융권 금융 사고는 피해 금액도 커지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사후 처벌 및 회수 조치도 중요하지만 금융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감독시스템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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