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캡처
한 주민이 아파트 외벽에 공개 구혼 전단을 붙인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3일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외벽에 붙은 배우자 구혼 전단이 소개됐다.
전단에는 “배우자를 구합니다. 45세부터 58세까지(여성분).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옵니다. 지금 직장도 갖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단에는 전단을 써 붙인 당사자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전화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를 본 박지훈 변호사는 “정성이 부족하다. 글자를 보면 전화하기 싫다. 아무도 연락 안 할 거다”라면서 “무단으로 부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무단으로 부착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관리사무실에서 허가해줄지 몰라도 허가받고 부착해야 한다”라고 했다.
다른 사람 또는 단체 등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붙이거나 끼우는 행위, 글씨를 쓰고 그림을 새기는 행위, 공공장소에 광고물을 부착·배포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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