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승무원 향해 고함·욕설…일행들에 끌려 나가
열차 객실 내에서 소리 지르는 승객. JTBC ‘사건반장’ 캡처
열차 객실 내에서 수십분간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3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부산 부전역에서 서울 청량리역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에서 벌어진 난동 영상을 제보 받아 전했다.
제보된 영상에는 객실 내 자리에서 일어선 남성 A씨가 승객들을 향해 고함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뭔데? ‘마을이 예쁘네’ 하는데 말하지 말라고? 네가 뭔데? 이게 공산주의야 민주주의야? 이야기도 못 해? 예쁘다 소리도 하지 말라는 게 이게 민주주의냐? 맞아 안 맞아?”라며 욕설을 섞어가며 외쳤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40분가량 ‘공산주의’, ‘하나님’, ‘간첩’ 등의 단어를 말하며 큰 소리로 떠들었다고 한다. 이에 참지 못한 승객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A씨는 무시한 채 계속 소란을 피웠다.
승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승무원은 A씨를 객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지만, 그는 승무원에게도 욕설을 퍼부었다.
결국 A씨는 일행들에 의해 끌려 나갔다. 그 와중에도 다른 승객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하차 후 창문 너머에서도 삿대질을 하며 위협을 이어갔다고 한다.
제보자는 “이후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거듭 사과했지만,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은 사과가 없다는 게 씁쓸했다”면서 “이런 승객을 또 만날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지난 2월 ‘철도안전법’ 개정…열차 내 소동 처벌 강화
폭언·고성방가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한편 지난 2월 29일 국회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함에 따라 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에게 폭언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거나 폭행을 할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이전에는 열차 내에서 다른 승객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폭행의 경우 철도안전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며 폭행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또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여객열차에서 소란을 일으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또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철도경찰이 고무탄 겸용 가스발사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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