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휘둘러 이웃 살해 뒤…“거울 보며 머리 매만져” 태연한 모습

‘일본도’ 휘둘러 이웃 살해 뒤…“거울 보며 머리 매만져” 태연한 모습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9-04 09:42
수정 2024-09-04 0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범행 뒤 태연히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는 백씨. JTBC 보도화면 캡처
범행 뒤 태연히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는 백씨. JTBC 보도화면 캡처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40대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3일 JTBC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CCTV 영상을 보도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 A(43)씨는 집 앞에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백모(37)씨가 휘두른 일본도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JTBC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길 건너편에 있던 백씨가 A씨에게 다가가 공격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백씨의 공격에 어깨를 베인 A씨는 경비초소로 다급하게 달려가 경비원에게 신고를 부탁했다. 그러나 백씨가 칼을 들고 쫓아와 계속해서 공격했고, A씨는 결국 쓰러졌다. 당시 경비원은 신고하는 중이었다.

범행 뒤 CCTV에서 사라진 백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포착됐다. 온몸에 피가 묻어있고 범행에 사용된 일본도는 휘어져 있었다. 백씨는 피 묻은 손을 바라보거나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기도 했다. 이후 백씨는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방 안에 앉아 있다가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다.

이미지 확대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8.1 연합뉴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8.1 연합뉴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생각했다며 유족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쳤다.

유족은 “아직도 안 믿어진다. 퇴근해서 돌아올 것 같은데 어제도 안 돌아오고 집이 너무 싫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싫다”라며 울먹였다.

유족은 A씨를 더 빨리 병원으로 옮겼으면 살 수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17분이 걸렸는데, 그 17분이 A씨의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이었다는 주장이다.

매체에 따르면 이송 병원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이 구급상황관리센터 전화를 두 번 놓치면서 5분가량 늦어지기도 했다.

A씨는 40분 거리 국립중앙의료원 중증외상센터로 옮겨지던 중 심정지 상태가 됐다. 규정에 따라 은평성모병원으로 방향을 틀며 11시 56분에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신고부터 병원 도착까지 32분이 걸렸다. 이후 피해자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숨졌다.

다만 서울소방재난본부 측은 JTBC에 “환자의 출혈과 경추손상 방지 조치를 하는 등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1월 일본도를 구입하면서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 ‘장식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도검 소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골프 가방에 넣어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백씨는 일본도 사용을 위한 연습용 목검도 추가로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백씨의 인터넷 검색 내역과 일과를 기록한 일지 등을 분석한 결과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백씨가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백씨가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점, ‘일본도’, ‘용무늬검, 검도검, 장검’,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망상이 범행동기로 작용했을 뿐 행위의 내용과 결과, 그에 따른 책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의 장례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상동기’로 인해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