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살인사건’에 성범죄 누명까지…친형 “동생 고문한 경찰 꼭 처벌해달라”

‘이춘재 살인사건’에 성범죄 누명까지…친형 “동생 고문한 경찰 꼭 처벌해달라”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9-03 13:58
수정 2024-09-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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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고문했다던 경찰관 4명
증인 출석 및 시인 여부 ‘이목’
피고측, 국가상대 배상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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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9차 사건 용의자에 더해 성범죄 누명까지 씌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故 윤동일씨의 재심이 3일 열렸다. 사진은 윤씨의 형이 취재진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만나 발언하는 모습. 명종원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9차 사건 용의자에 더해 성범죄 누명까지 씌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故 윤동일씨의 재심이 3일 열렸다. 사진은 윤씨의 형이 취재진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만나 발언하는 모습. 명종원 기자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과 성범죄 누명까지 써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윤동일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윤씨 측 변호인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4명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고인 윤씨의 친형은 “동생이 경찰에 고문을 받고 여러 고통을 겪다가 출소 후에는 암투병을 하다가 죽었다”며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차진석) 심리로 열린 윤동일씨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윤씨 측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수사 경찰관 4명과 이 사건 피해자, 재심 청구인이자 윤동일씨의 친형인 윤동기씨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나올지,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씨는 1990년 11월 9일 오후 7시쯤 경기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 일대를 지나던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하고 다치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모두 기각,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또 윤씨는 해당 성범죄뿐 아니라 이춘재 살인사건 중 9차 사건의 가해자로 몰리기도 했다.9차 사건은 1990년 11월 화성시 태안읍 야산에서 김모(13)양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인데, 이춘재는 9차 사건 등 자신이 14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당초 가해자로 몰렸던 윤씨는 현장검증을 위해 경찰과 함께 찾은 야산에서 “나는 범인이 아니다”거나 “경찰 고문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소리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가 살인사건 누명을 벗게 된 건 그로부터 3개월 뒤인 1991년 2월이다. 피해자 김양의 옷가지에서 채취된 DNA가 윤씨의 것이 아니라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다.

윤씨의 친형은 이날 첫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동생이 누명을 쓰고 34년정도 세월이 흐른 것 같다”며 “동생이 고문을 받고 여러가지 고통을 겪은 뒤 몇 개월 후엔 암에 걸려 죽었다”며 “동생이 죽고 나서 부모님도 정신적 고통을 많이 느꼈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로 인해 모든 가족이 고통 속에서 지금껏 살아왔다”고 했다.

또 친형은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동생을 고문했던 경찰들이 수사과정을 허위로 조작했다. 진술서도 27번이나 쓰게 하고 닷새간 잠도 안 재웠다더라”며 “그 경찰관들이 꼭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청을 한 윤씨 측 변호인에게 증인 신문 순서 등에 대한 의견서를, 검찰 측에는 윤씨 측의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 기일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30분이다.

한편 윤씨 측은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소송도 서울중앙지법 제기한 상태다. 박 변호사는 피고인 윤씨뿐 아니라 가족의 피해도 상당하다고 보고 수억원 상당의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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