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차별금지법, 지금 형태로는 반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손을 들지 않고 선서를 하고 있다. 2024.9.3 오장환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재차 밝혔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 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동성애를 차별금지의 항목에 넣는 것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안 후보자는 서울지검 검사와 법무부 인권과 검사·특수법령과장,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검찰청 기획과장·공안기획관 등을 지낸 뒤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다. 2012년 9월 새누리당 몫으로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2018년 9월 임기를 마쳤다.
안 후보자는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6월 발간한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 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9월 한 강연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좌파의 정체성 정치와 차별금지법이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도 주장했다.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지난 20여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내왔는데,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인사가 인권위 수장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안 후보자는 “과거에 공직 생활을 할 때도 개인적 종교가 공직의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았다”면서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의 안을 같이 숙고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