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내 183곳 의견 조사
“글로벌 기준보다 규제 엄격” 57.4%“투자확대 유도 초점 맞춰야” 80.3%
국내 금융회사들이 출범 3개월을 맞은 제22대 국회를 상대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부여 등 금융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입법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8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금융 관련 법안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7.4%)이 국내 금융 규제 수준이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엄격하다고 답했다.
따라서 이번 국회의 금융 관련 입법 논의 방향성(복수 응답)도 금융투자 확대 유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80.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 혁신 지원(38.8%),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 실현(30.6%), 소수 주주 보호 강화(26.8%),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23.5%) 등이 뒤를 이었다.
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조속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59.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상속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41.5%), 피싱 의심 거래는 자동으로 출금 중지시키는 내용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법 개정안(31.7%) 등의 순이었다.
반면 22대 국회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법안으로는 금융회사가 금융사 사고 과실을 입증하는 내용의 ‘비대면 금융사고 입증 책임 전환’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45.4%)이 첫손에 꼽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은행 등에 팬데믹 피해자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유예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38.8%) 등도 언급됐다.
증권사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기관·외국인 등의 차입 상장증권 상환기간 및 차입 금액에 대한 담보 비율을 개인과 같게 조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27.9%), 2025년 이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15.8%) 도입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24-09-0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