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텔레그램’ 신고 88건·피의자 24명 특정…“텔레그램 법인 입건 전 조사”

지난주 ‘텔레그램’ 신고 88건·피의자 24명 특정…“텔레그램 법인 입건 전 조사”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4-09-02 12:11
수정 2024-09-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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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청. 연합뉴스


텔레그램에서 지인의 사진으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를 제작해 유포하는 이른바 ‘겹지방’(겹치는 지인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이후 경찰에 관련 신고 88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관련 신고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한주 동안 88건 접수됐다”면서 “특정된 피의자는 24명으로 피해자는 51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관련 신고는 297건이었다. 주당 평균 9건이 접수되던 딥페이크 신고가 10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이 중 상당수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찾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 본부장은 “추측하건데 수사 의뢰하지 않고 사인간에 합의 등으로 넘어갔던 암수 범죄들이 ‘미투 운동’처럼 이게 범죄라는 걸 인식한 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8건 중 24건이 (피의자가) 특정됐다는 건 누가 했다는 것까지 수사의뢰한 게 꽤 많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텔레그램은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만큼 경찰 수사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다. 여군에 대한 딥페이크가 유포된 텔레그램 방은 언론에 알려진 당일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 본부장은 “구체적인 수사 단서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국방부와 협조해서 수사 단서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 중이다. 텔레그램 법인 자체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딥페이크를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 봇 8개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성년 성착취물을 위장 수사하기 위해 텔레그램 방에 잠입한 경찰이 성인 피해자를 발견했더라도 현재로선 위장 수사는 불가능하다.

우 본부장은 “디지철 성범죄 위장 수사 확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신분 비노출 위장 수사는 사전 승인도 필수적인데 휴일 등 긴박한 경우 사후 승인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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