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소멸됐어?” 알려주지 않고 날아간 ‘○○페이’ 매년 수백억원

“어 소멸됐어?” 알려주지 않고 날아간 ‘○○페이’ 매년 수백억원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9-01 16:29
수정 2024-09-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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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페이 머니’ 이용액 하루 8000억
미사용 잔액, 3년 만에 1200억원↑
소비자단체, “기업 고지의무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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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가는 돈
날아가는 돈 서울신문DB


매년 사용하지도 못 한 채 사라지는 ‘페이 머니’(Pay·선불전자지급수단)가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이용액이 8000억원에 달해 이미 현금처럼 쓰이고 있는 만큼, 페이의 소멸시효를 기업이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소멸시효 5년이 지나 휴면 상태로 전환돼, 소멸된 페이 금액은 2020년 327억 3000만원, 2021년 443억 3600만원, 2022년 422억 2300만원이다. 불과 3년만에 1200억여 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현재 페이(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롯데멤버스 등 전자금융업자 38곳과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폰제조사 3곳, 각종 신용카드사 16곳 등 57곳에 이른다.

여러 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사용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각종 페이의 하루평균 이용액은 2021년 6065억 여원(1981만 여건), 2022년 7614억 여원(2412만 여건), 2023년 8754억 여원(2735만 여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 간편결제 서비스 중 60% 이상을 차지하던 신용카드 비중이 차츰 줄고, 페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2020년 페이 비중은 27.7%였으나 지난해에는 32.8%로 5.1%p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신용카드는 4.8%p 감소했다.

문제는 페이 사용액과 소멸 금액이 매년 껑충껑충 뛰고 있지만, 운영사들이 팔짱만 끼고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페이 잔액이 소멸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장부상 부채(선수금)로 잡혀 있던 것이, 사업외 수입(잡수입) 등으로 바뀌어 이익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멸 시효를 알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예금이나 적금, 보험금 등은 금융자산의 휴면 전환에 대한 안내 알릴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금 등은 제3자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사회복지망 확충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과 대조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페이 미사용잔액을 활용해 사회복지망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현금과 동일한 성격의 페이도 소멸시효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페이는 현금과 사실상 동일한데 기업들은 소멸시효가 임박해도 소비자에게 알리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며 “미사용잔액에 대한 이용자 고지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도 “페이에 대해서는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매년 수백억 원의 선불금이 사실상 묶이고 있다”며 “페이 잔액도 휴면예금과 유사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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