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로 적시… 뇌물수수 혐의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로 적시… 뇌물수수 혐의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9-01 08:26
수정 2024-09-0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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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문다혜(오른쪽)씨와 함께 미소 짓는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딸 문다혜(오른쪽)씨와 함께 미소 짓는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사실상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뜻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씨는 항공직 경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2018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에 갑자기 취업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중소벤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이후 민주당 전주을 지역구에 공천돼 출마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서씨를 특혜 채용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이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서씨가 채용된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다혜씨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 중”이라며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부분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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