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기관사가 폰으로 ‘겜방’을”…사진 한 장에 들통난 기행

“지하철 기관사가 폰으로 ‘겜방’을”…사진 한 장에 들통난 기행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8-30 16:38
수정 2024-08-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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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승무원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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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승무원 A씨가 지난 29일 서울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를 운행하던 중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보고 있다. 자료 :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승무원 A씨가 지난 29일 서울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를 운행하던 중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보고 있다. 자료 : 연합뉴스


지하철 기관사가 퇴근길에 지하철 전동차를 운행하면서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보다 적발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소속 승무원 A씨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철도사법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6시 8분쯤 서울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를 운행하던 중 4호선 동작역 부근에서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위험 천만한 행위는 직장인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사진 한 장으로 들통났다. 사진에는 전동차 관제 조작판 앞에 선 기관사가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있었다. 휴대전화에 게임 영상으로 보이는 화면이 사진에 담겼고, 사진 속 전동차 관제 조작판에는 다음 정차역과 남은 거리, 시각 등 구체적인 정보가 고스란히 나타나 있었다.

코레일은 해당 사진을 바탕으로 A씨를 조사해 운행 중 게임 영상을 시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고,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및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과 코레일 사규에 따르면 기관사 등 승무원은 열차 운행 도중 전자기기(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앞서 2014년 7월 강원도 태백에서 관광열차와 무궁화호 열차가 충돌한 뒤 탈선해 승객 1명이 숨진 사고와 2022년 11월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직원이 화물열차에 치어 숨진 사고 등은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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