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코앞인데… 제주도 체불임금 작년보다 50% 이상 늘었다

추석이 코앞인데… 제주도 체불임금 작년보다 50% 이상 늘었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8-30 14:32
수정 2024-08-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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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기준 체불임금 신고액 194억여원
건설업 전체 45% 차지… 음식숙박업 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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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제주도청 본관2층 삼다홀에서 추석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주도 제공
29일 제주도청 본관2층 삼다홀에서 추석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주도 제공


경기 침체 여파로 제주도내 체불임금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추석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의 체불임금 실태 분석 결과 올해 7월 기준 체불임금 신고액은 총 194억 6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128억 8300만원과 비교 5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7억 8900만 원(96.5%)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의 중재 및 사법처리를 통해 처리됐다. 이를 제외한 실제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6억 7700만원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전체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6.5%,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이 16.4% 순이었다.

도는 지난 26일부터 9월 13일까지를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홍보와 노동자 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각종 대금 등 관급 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체불임금 노동자 권리구제 절차를 집중 홍보하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도 도내 체불임금 노동자 상담을 강화한다.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은 선금급·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 하도록 독려하고, 건설공사 시공실태 등 현장점검도 추진한다.

민간 부문의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추석 명절 이전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에게 생계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경영애로 등으로 일시적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청산을 적극 지원한다.

김인영 도 경제활력국장은 “도,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해 제주지역 노동자 누구나 풍성하고 훈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체불임금 예방과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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