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58명 속여 45억원 가로채
안면윤곽 등 수술… 일당 14명 송치
가상자산 채굴 사업을 하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160억원을 받은 뒤 도피한 투자 사기 일당의 총책 김씨(붉은 원)의 검거 당시 사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가상자산 채굴 사업을 하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160억원을 받은 뒤 도피하기 위해 성형수술까지 한 투자 사기 일당의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A씨와 상위 모집책 1명을 지난 2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 11월~2022년 6월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약 160억원을 유사 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불특정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이 중 45억원을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챘다고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약 10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수사기관을 피하기 위해 약 2100만원을 들여 쌍꺼풀, 코, 안면 윤곽 수술 등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사무장 B씨 등은 성형외과를 알아봐 주는 등 도피를 도왔다. 경찰은 B씨 등 A씨의 도피를 도운 5명과 모집책 7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2024-08-3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