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잘하면 부동산 교부세 1조 받는다… 교부기준 신설

저출생 대응 잘하면 부동산 교부세 1조 받는다… 교부기준 신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4-08-29 17:12
수정 2024-08-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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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 교부세 25% 저출생 재원 활용
“저출생 대응 과감한 투자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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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임신부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앞으로 출산·양육·돌봄 등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는 더 많은 부동산 교부세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 교부세 재원의 4분의 1인 약 1조원을 저출생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교부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부동산 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 교부세 교부 기준 가운데 ‘사회 복지’ 분야를 35%에서 20%로 줄이고 ‘지역 교육’ 10%를 ‘저출생 대응’으로 전환해 총 25%를 지방 인구 위기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부동산교부세 재원 규모는 4조 1000억원이다. 이 중 25%인 약 1조원이 저출생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 재원을 활용해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구 문제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가 스스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과감하게 재정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들어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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