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건넨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 벌금 1000만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는 29일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억 6350만원 추징과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200만원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 직후 하 전 의원은 법정구속 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서울신문DB
재판부는 또 하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 전 시장 등에게 총 1억 6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 부장판사는 “하 전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으며 그 액수가 적지 않아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며 “다만 공직에 봉직하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 보인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하 전 의원은 행정고시(23회) 출신으로 관선 경남 거창군수, 민선 남해군수, 산림청장,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2차관을 지냈다.
제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로 경남 사천남해하동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불거지자 지난해 5월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