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내부서 기밀 출력·촬영·캡처
차명계좌로 1억 6000만원 챙겨
“추가 조사 필요”… 간첩죄는 빠져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A(49)씨는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7년 전부터 포섭돼 여러 차례 금전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당시 정보사 팀장급으로 일한 군무원 A씨는 자신이 구축해 놓은 공작망과 접촉하기 위해 2017년 4월 중국으로 갔다가 옌지공항에서 중국 요원들에게 체포돼 기밀을 누설하도록 포섭당했다. 귀국 후 중국 측과의 접촉 사실을 부대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A씨는 가족에 대한 위협이 두려워 포섭에 응하고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국 정보요원 가운데 중국동포(조선족) B씨에게 2017년 11월부터 현금을 받으며 주요 정보를 넘겨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검찰은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2019년 5월부터 차명 계좌 등을 통해 총 1억 6205만원을 받은 것과 2022년 6월부터 문서 12건, 음성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의 기밀을 누출한 데 대해서만 공소장에 적시했다.
군검찰은 A씨가 부대 내에서 B씨의 지시를 받고 출력하거나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의 수법으로 기밀을 탐지·수집했으며 이를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B씨에게 누설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로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했다고도 덧붙였다. A씨가 정보를 빼돌리는 7년간 정보사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군검찰은 전날 A씨에 대해 군형법상 일반이적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초 국군방첩사령부가 A씨를 군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한 간첩죄는 빠졌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A씨에게 접촉한 중국 요원이 북한 요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일부 식별됐다”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추후 간첩죄로 변경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4-08-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