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먹튀’ 코인업체 대표 재판 중 흉기 피습

‘1.4조 먹튀’ 코인업체 대표 재판 중 흉기 피습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08-29 00:19
수정 2024-08-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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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지장 없어… 반입 경위 조사
4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대 가상자산(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코인 예치 플랫폼 업체 대표가 재판 도중 흉기 피습을 당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서울남부지법 내 형사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다 이씨를 향해 달려들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렀다. 이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이날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국내외 투자자 1만 6000여명으로부터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하루인베스트는 연이자 최대 16% 보장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고수익을 노린 위험한 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코인 운용 능력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들에게 전문가팀을 보유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웹디자인이나 홍보 업무를 맡은 직원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고객이 예치한 코인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 지난 3월 열린 이씨의 첫 재판에는 방청석이 피해자들로 가득 차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씨를 흉기로 찌른 A씨도 하루인베스트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형사상 배상 신청을 한 배상신청인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이씨를 흉기로 찌른 이유 등을 추궁했다.

아울러 경찰과 법원은 A씨가 사용한 총길이 20㎝, 날 길이 9㎝의 과도가 어떻게 법원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법정에서 방청인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구입 경위와 재질, 브랜드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2024-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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